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9,120,759원 및 그 중 41,567,730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7. 9. 26.까지 연 13...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2. 14.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계일반자금대출 한도금액 2억 4,000만 원, 지연이자율 최고 연 19%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B 지상 102호, 202호에 관하여 하나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2008. 2. 14.경 및 2008. 8. 27.경 각 대출을 받았다.
나. 하나은행은 2013. 4. 17. 기준 피고에 대하여 2008. 2. 14.자 대출원금 잔액 79,997,844원, 2008. 8. 27.자 대출원금 잔액 17,060,000원의 각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각 대출금채권을 2013. 6. 27.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7. 1.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한편 하나은행의 2013. 6. 19.자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피고 소유의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는 하나은행의 양수인으로 참가하여 2014. 7. 23.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배당금 75,981,420원, 집행비용 2,347,970원 합계 78,329,390원을 회수하였다. 라.
2014. 7. 23.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금을 위 표 기재 미수이자 합계금 2,624,582원, 가지급금 2,630,970원, 이자금액 합계금 17,583,724원, 연체이율이 더 높은 2008. 8. 27.자 대출채권 원금 17,060,000원, 2008. 2. 14.자 대출채권 원금 중 일부인 38,430,114원에 각 지정충당하였고, 변제충당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08. 2. 14.자 대출원금 41,567,730원(79,997,844원 - 38,430,114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