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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선고 2008도22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08도2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831 판결

판결선고

2008. 5.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 형사소송법 」 제254조 제4항이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 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 이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피고인이 2006. 12. 18. 경부터 2007. 3 .

1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산동 아라비안나이트 '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 형사소송법 」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