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2. 06:40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오케이목장’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한국메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파크랜드아울렛 경주모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석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