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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23 2016고단398

횡령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경 대구 중구 B 101호 내에서 지인인 C 명의로 차량 임대업 체인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와 D YF 쏘나타 승용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경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4. 2. 경 피고인에게 2,000만원 채권을 가지고 있던

E에게 채무 변제를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미 회수에 대하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동차 대여 계약서, 자동차 대여 계약의 해지 통보, 문자 전송 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경합범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업무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