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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12 2014고단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주미동에 있는 오곡교차로를 공주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8세)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2:5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