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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4고단8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대한항공 등 항공사 여승무원 입사시험에 실패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2012. 5. 중순경 서울 중랑구 D 부근 ‘E’에서 F과 함께 같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이 대한항공에 의사로 근무하는데, 대한항공에 연관된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섭외비만 주면 딸을 승무원으로 한 달 안에 틀림없이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건으로 납부해야할 벌금 명목의 금원인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 중 1,000만 원은 명백히 취업교재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항공사에 취직시켜줄 어떤 지위와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있던 F은 의사도 아니고, 대한항공과 어떤 관련도 없는 자로서 F이 피해자의 딸을 항공사에 취직시켜줄 아무런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29.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F에게 건네고, 나머지 1,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