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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4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5:20 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온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64 세) 이 킥 보드를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넣으려고 하자, 킥보드를 트렁크에 넣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수사),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1. CCTV 화면 캡 처 모습,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0. 3. 30. 폭력 전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전과로 3회, 이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