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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8 2017가단100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1. 3. 24.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보증금액 900,000,000원, 보증기한 2011. 3. 24.부터 2012. 3. 2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후 보증기한이 2017. 3. 17.까지 연장되었다

). 2) 원고는 2013. 6. 26. B과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26.부터 2014. 6. 2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보증기한이 2017. 6. 23.까지 연장되었다). 3) A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그런데 B은 2016. 9. 2. 당좌계좌가 부도 처리되고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5) 원고는 국민은행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청구에 따라 2016. 11. 24. 국민은행에 합계 1,344,110,77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중 5,308,719원을 회수하였으며, 2016. 11. 14. 기준 구상금 액수는 1,338,802,052원이다. 6) 원고는 B과 A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03346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2. 21. 최종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A는 2016. 11. 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