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항목 중 ‘ 기타사항 ’에 표시가 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에 관하여 일부 다투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기재 내용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진술하여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는 위 개정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