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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30 2018노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항목 중 ‘ 기타사항 ’에 표시가 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에 관하여 일부 다투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기재 내용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진술하여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는 위 개정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