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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4 2018고단12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1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4: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 씨 발년 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세트 플레이어로 찬송가를 크게 틀어 놓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 나는 집이 없다, 집이 없는데 어디를 가라는 말이냐.

씨 발, 자꾸 지랄하네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성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개선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