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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5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금광동 3351번지 앞 도로까지 B 소나타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