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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2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10. 11. 22:40 경 전주시 완산구 성지 산로 60 소재 모닝 글로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 산로 62 소재 삼성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술 조서( 참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당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