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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8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B 소재 아파트인 ‘C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D이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4. 24.경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위 D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동구 E, 105호(F건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여, D과 공모하여, D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D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D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5. 9.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4억 5,150만원에 위 아파트 301동 1606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 D, H의 각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점, 벌금형 선택),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