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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강도상해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P에서 술을 마신 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와 저지른 것이어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지갑을 뺏은 수법이나 그 이후 강취한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나이트클럽으로 가 태연히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때린 사실, 증거기록 제90면 E에서 술을 마신 사실, 증거기록 제92면 술값을 선불로 두 번 정도 지불한 사실 증거기록 제66면 등을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