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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32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4. 2.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