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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8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개인지도(PT: Personal Training)의 대가로 받은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2,863,405원에 불과하다.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주식회사 C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개인지도 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D이 받은 개인지도 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의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