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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5.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업 상 며칠간만 통장 잔고 증명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니

빌려주면 수일 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2. 2015.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 하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보증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3. 2015. 11. 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경 불상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 2 항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이체 확인 증 사본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편취 금액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