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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3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2012. 9.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차전8432호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5. 12. 23.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인 C이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D에게 담보를 요구하였고, D은 원고의 딸인 E에게 부탁하여 영천시 F의 원고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2012. 4.경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C은 D에게 44,000,000원만 대여하였다.

그런데 C은 원고에게 차용금이 10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 날인을 요구하였고 고령으로 한글도 모르는 원고가 내용도 모른 채 차용증에 날인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4,000,000원이 전부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4,000,000원의 채무만 부담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