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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684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집31(3)형,135;공1983.8.15.(710),1149]

판시사항

금원차용의 담보조로 한 상가아파트의 분양사실의 불고지와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차용금원의 담보목적으로 차주가 상가아파트를 1차분양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던 이상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1차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니 차주가 2차분양자에 대하여 금원차용시 1차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인을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의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요컨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위 회사가 충주시에 건축 중이던 현대시장 상가아파트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1980.7.4 공소외 권오득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담보의 뜻으로 변제기를 도과할 때에는 채무에 가름하여 위 상가 2층 30호를 동인에게 분양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동년 10.8 공소외 신동표로부터 금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채무담보의 뜻으로 위 상가 2층 31호와 함께 이미 분양된 위 30호를 2중으로 분양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차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1차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니 위 신동표로부터 금원차용시 1차분양사실을 동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인을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