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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1 2017나4065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 14, 17 내지 2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E는 자매 관계이고, D은 E의 아들로서 피고의 조카이다.

나. D은 2009. 4. 30.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제920동 제14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16. 1. 8. 채권최고액 1억 1,28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6. 1. 12.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태산미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선진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각 근저당권자 앞으로 각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2016카단22521호로 채무자를 D, 청구채권 및 금액을 ‘2014. 4. 25.자 신용보증 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 204,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0. 20. 위 신청을 인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주식회사 선진은 2016. 11.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1. 18.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발령받았고, 농협은행은 2017. 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 19.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발령받았는데, 위 각 임의경매 사건은 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6. 11. 25. 이 사건 경매사건에 ‘임대인 D과 2013. 6. 18.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7. 12.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