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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7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6. 경부터 포 천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7. 3. 9.부터 같은

달. 10.까지, 같은 달 21.부터 같은 해

4. 6.까지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사회 복무요원 복무관리 실태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사회 복부요원 경고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