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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3나74693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9. 19.경 C으로부터 대전 동구 E 대 198㎡, 대전 동구 F 대 93㎡를 매수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토지들을 수용하여 그 보상금 216,436,950원을 피고 앞으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C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다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D이 피고에게 위 토지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뒤집고 원고가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