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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31 2020가단3706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선정 당사자 )에게 10,464,1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나. 선 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 원고’ 로, 채무자를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