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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026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84,21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7.부터 2015. 1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사실인정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에이원물산 주식회사(이하, 에이원물산)에게 서울 중구 B외 4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에이원물산은 이를 C에게 전대하여 C이 음식점으로 운영하다가, 에이원물산이 2012. 2. 28. 이를 다시 피고 및 D(이하, 피고 등)에게 전대하였다.

피고 등은 C으로부터 음식점을 인수받아 그 영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나. 에이원물산의 피고 등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 피고 등이 2013. 8.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여 에이원물산은 2014. 1. 23. 피고 등에게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2. 12. 이 사건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12. 4. 에이원물산의 건물인도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1. 6. 에이원물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의 민원제기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무단증축 부분 시정지시 에이원물산이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7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을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에 이 사건 건물이 무단증축된 부분이 있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였다.

피고가 무단증축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종전 전차인인 C이 무단으로 시설한 것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분이었다.

중구청장은 원고에게 2014. 10. 17.까지 무단증축 부분(이 사건 건물 1층 33.67㎡와 4층 104.24㎡)을 자진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의 방해행위 및 중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건축 이행강제금 처분 원고는 중구청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4. 7월경부터 에이원물산을 통하여, 또는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