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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4 2017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10.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09. 23: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태릉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54% 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