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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348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통시장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4. 9. 14. 이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D로 고시한 사실, 피고 B은 사업지구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사업지구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자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27. 수용개시일 2017. 11. 30.로 하여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245,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516,000원으로 하는 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7. 11. 22. 피고 B을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693호로 2,245,000원을, 피고 C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6949호로 4,516,000원을 각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