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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배로 376 용현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 확인), 판결 문 및 법원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형의 선고 일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 매도 목적으로 장기 주차해 놓은 차량의 배터리 방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앞뒤로 몇 미터 정도만 움직이다가 경찰관에 단속되었다 )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