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있어 향후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르고 그 중 다수가 비교적 최근 전과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이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졸중 초기증상으로 인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이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에는 고혈압, 당뇨 증상이 기재되어 있을 뿐 뇌졸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고혈압, 당뇨의 조절 상태 및 그로 인한 합병증 유무도 명확하지 않은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신체활동에 무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