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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합5599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9. 6. 1.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이 12%로 정해졌는바, 위 시행일 이후 변론종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