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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온산읍사무소 방향 D앞 도로까지 약 3km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구 G초등학교 앞 도로를 온산 방면에서 청량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항시 맑은 정신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핌은 물론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에 정지 차량이 있으면 미리 감속하고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아반떼 엑스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J(51세)이 운전하는 K 포터2 1톤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아반떼 엑스디 차량의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아반떼 엑스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22,5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엑스디 차량을, 수리비 약 410,056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