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72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