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을 단속했던 경찰관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채혈절차가 있음을 고지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며, 병원의 치료까지 거부하였던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다쳐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은 점, ② 피고인이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좌측 어깨, 흉부 및 머리 통증과 일과성 의식소실을 보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만취 상태로 검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후 검사를 시행한 점, ③ 피고인은 1회 음주측정에 응한 이후 통증을 호소하여 더 이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