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원고
피고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2. 8.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6841호 로 배당이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소외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소 및 상고 제기 또는 취하’ 권한을 수여하였다. 법원은 2013. 1. 25.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은 2013. 2. 4.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3. 2. 15.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 중 792,5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제1심 재판장은 2013. 2. 19. 피고에게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부족한 인지액 792,5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보정명령등본은 2013. 2. 22.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제1심 재판장은 2013. 3. 6. 피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하였다.
2. 피고 주장
피고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할 권한은 있으나 인지보정 명령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인지보정 명령은 효력이 없다. 설령 피고 소송대리인이 인지보정 명령을 수령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 보정명령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았다. 피고는 2013. 3. 11. 항소장 각하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날 부족한 인지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제1심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송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피고는 제1심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 제출 권한도 수여하였다. 항소장 제출 권한에는 인지를 보정하고 인지보정 명령을 수령하는 권한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송대리인이 수권받은 항소장 제출은 흠이 없는 항소장을 제출할 권한을 의미한다. 항소장에 인지 등이 미첩부 되어 흠이 있는 경우 항소장을 제출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보완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하여 인지보정 명령을 수령할 권한은 항소장을 제출한 소송대리인에게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② 소송대리인이 주된 소송행위를 할 권한을 받은 경우 이에 부수하여 파생하는 소송행위를 할 권한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당사자 편의를 위하여 타당하다. 항소장 흠결을 보정하라고 하는 명령을 수령하여 흠결을 보정하는 권한은 항소장 제출에 부수하는 것이다.
③ 항소장 제출 및 인지보정 명령 등은 제1심에서 이루어지는 소송행위이므로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인지보정 명령 수령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소송경제 등에 비추어 볼 때도 타당하다.
인지보정 명령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피고에게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피고에게 보정명령 내용을 실제로 전달해주었는지 여부는 송달 효력에 영향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인지보정 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는 적법하다. 항소장 각하명령을 송달받고 부족한 인지액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항소장 각하명령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제1심 명령은 정당하므로, 피고 항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