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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6 2014고단4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7.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창원중앙동지점으로부터 기기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11. 12. 15.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28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E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 외에도 볼링머신 1대 등 시가 합계 1,315,080,000원 상당의 기계 13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말경 직원들 임금이 체불되고 약속어음 만기가 도래하는 등 E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3. 4. 초순경 부사장 F, 관리부장 G로 하여금 공장 안에 있던 기계를 매각하도록 지시하고, 2013. 4. 22.경 F, G는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볼링 머신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515,080,000원 상당의 기계 3대를 H회사 I에게 다른 기계 2대와 함께 2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모르는 H회사 I는 2013. 5. 초순경 위 매도 계약에 따라 기계 3대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기계 3대를 I로 하여금 취거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1. 기계기구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저당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