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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3고정71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17』

1. 상해

가. 피고인 A는 2010. 5. 26. 03:3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교육문화회관 1층 경비실 테스크에서 피해자 I(개명 전 이름 J, 40세)를 만나 피해자가 종전에 H 교직자의 개인정보를 건네줄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부하고 H측에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네가 나와 아버지의 천륜을 끊어 놓았으니 너도 네 자식놈 하나만 죽으면

돼. 천벌을 받는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아 2개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6. 22. 18:00경 전항과 같은 H교육문화회관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K(41세)에게 근무자의 신상정보를 기록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툼을 제지하던 피해자 L(41세)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허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381』 피고인 A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1. 22. “M”사이트에 닉네임 ‘N’로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