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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일행이 우연히 만난 다른 폭력조직의 일원인 피해자들을 공동폭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I와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7차례(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나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의 뺨을 한차례 정도 때린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 I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상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