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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111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