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87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30. 피고에게 이자나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차용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일 이전에 지급한 돈임에 비추어 보면, 위 1,500만 원이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