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282 | 양도 | 2007-06-26
국심2007중1282 (2007.06.26)
양도
기각
납세자의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을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국심2005중0374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 3월에 OOO(33평형)의 분양권(이하 “OO아파트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2백5십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3년 5월에 OOO(33평형)의 분양권(이하 OOO 분양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2백5십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2. OOO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2백5십만원보다 1백5십만원이 많은 4백만원으로, OOO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당초 1천8백8십만원보다 7백2십만원이 많은 2천6백만원으로 각각 소명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2007.1.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39,060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1,9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9월경 세무공무원에게 2002년에 양도한 OOO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2천3백만원인 것 같고, 2003년에 양도한 OOO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2천6백만원 정도인 것 같다고 소명한 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10.12. OOO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4백만원으로, OOO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천6백만원으로 각각 소명한 바 있고, OOO아파트 분양권의 매수자 OOO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수대금이 2천7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자 OOO는 실제 OOO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낮출 목적으로 OOO의 기명·날인 없이 임의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분양권 양도가액 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임의로 소명한 경우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도 없이 청구인의 소명금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괄호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
(4)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6년 10월)에 의하면, OOO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매수자 OOO(OOO)이 제출한 확인서(2006년 9월)에는 매수대금이 2천7백만원(분양계약금 1천7백만원, 프리미엄 1천만원의 합계)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6.10.12. OOO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당초 2백5십만원 보다 1백5십만원이 많은 4백만원으로 소명하였고, OOO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청구인이 2006.10.12. OOO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당초 1천8백8십만원 보다 7백2십만원이 많은 2천6백만원으로 소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06.10.12.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대리인; 세무사 OOO)에 의하면, OOO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되지 않으나 당초 신고한 2백5십만원보다 1백5십만원 더 받은 것으로 기억되며, 당초 신고한 매도·매수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2천6백만원, 양도차익은 당초 신고한 2백5십만원이 아닌 9십7만원을손해본 것으로 기억하고 수정신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명금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아파트 및 OOO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2.3.29.자 OOO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아파트 분양권을 2천1백5십만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3.5.6.자 OOO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서 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아파트 분양권을 1천8백8십만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먼저, OOO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매수자 OOO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그 매수대금이 2천7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2천1백5십만원의 (분양권)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이고, 다음으로, OOO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자 OOO는 OOO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1천8백8십만원의 (분양권)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10.12.자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OO아파트의 양도차익을 4백만원으로, OO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천6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2005.8.12.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