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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25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군산시 A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며, 이 사건 토지에 호텔이나 모텔의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모텔을 건축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토지의 인수자금은 AJ의 투자금과 AU 명의를 이용한 담보대출금 이외에는 피고인이 그 비용을 출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상당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모텔 신축 등을 해오던 주식회사 AY 등 다수의 건설회사를 운영해 온 자로서 피해자에게도 AZ모텔을 신축해 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도시계획상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호텔을 신축할 수 있고, 호텔을 신축할 수 있으면 모텔도 신축할 수 있다’고 진술한 데서 보듯 이 사건 토지상에 호텔 또는 모텔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호텔 또는 모텔 신축을 위한 충분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2008. 4. 18. AU 등 7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7개로 분할하여 그곳에서 호텔 또는 모텔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최소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인 2008. 4. 18.경까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