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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1 2016고정3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도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1.분 임금 2,042,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716,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2,397,3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B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출근부,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