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