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고단2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 01:22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0.177% 로 상당히 높지만, 판시 모두사실 기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위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음주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