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053 | 법인 | 2015-06-25
[사건번호]조심2014서4053 (2015.06.25)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사와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서비스의 제공과 라이센스 제공이 구분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이 별도로 적용되며, 쟁점수수료는 동 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카드수수료로서 카드등급별로 해당카드 소지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나 혜택 및 그에 따른 대가 등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점, ????사는 청구법인에게 카드등급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상표사용료로 청구하고 있으나 카드수수료의 경우는 카드등급별 장당 일정금액을 카드수수료로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120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참조결정]국심2002서1578
OOO세무서장이 2014.4.23., 2014.6.9. 및 2014.6.1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법인세(원천분) OOO원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바, 2009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미국법인 및 싱가포르 법인 OOO(이하 “다국적 카드사”라 한다)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다국적 카드사에게 카드수수료(Card Fee)로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수수료가 카드소지자에게 긴급현금지원, 항공 의전 및 라운지 서비스, 호텔 사용 서비스, 렌트 및 여행관련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지급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OOO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4.~2014.4.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다국적 카드사에게 카드발급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서비스 용역제공과 무관하게 노하우 등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23., 2014.6.9. 및 2014.6.13. 청구법인에게 <별지1>기재와 같이 법인세 (원천분) 합계 OOO원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본질적으로 OOO와 같은 국제 결제솔루션 제공자들이 다른 종류의 결제솔루션 제공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지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OOO에게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외 카드분실시 신고접수, 긴급카드 발급, 현금지원 서비스, 공항 라운지·의전서비스, 국내외 골프장 그린피 할인서비스 및 호텔 할인서비스 등 카드등급에 따라 다양하다.
카드등급별로 수수료 지급단가가 다른 이유도 상이한 등급에 따라 카드소지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수수료가 용역대가인 사업소득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만약 쟁점수수료가 발급되는 카드건수별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카드등급별로 차등을 두거나 OOO의 경우 일반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과세관청은 영리법인 전환을 전후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카드사로부터 받는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거래수수료가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2003.4.8. 재정경제부는 OOO의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거래수수료의 소득구분에 관한 유권해석(국조46017-48)을 통해 거래승인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파일유지수수료, Global Customer Assistance Service Fee 등 거래수수료는 OOO가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고, 카드분담금과 달리 과세관청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OOO에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국세청 심사결정(심사부가 2008-0056호, 2008.7.22.)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과거 과세관청이 카드수수료 등 거래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비과세된다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쟁점수수료에 대해 입장을 바꾸어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이 건 법인세를 추징한 2014.4.18.까지는 적어도 11년 이상 카드수수료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하나의 실무관행으로 정착되어 왔으며, 이런 관행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하나의 법해석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바, 과세관청이 2014년에 새로운 해석으로 이 건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부당하다.
(3)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반한 과세이므로 최소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 및 카드수수료에 대한 비과세관행에 따라 쟁점카드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 비과세되어 결과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수료는 다국적 카드사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서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고, 따라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용료소득은 재산적 가치에 대한 사용 대가로서 권리의 소유자는 권리 제공자이며, 거래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가 없이 일반적으로 횟수, 기간, 사용에 대한 이익에 비례하여 산정되는바,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이다. 청구법인은 프리미엄 등급의 카드소지자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라고 주장하나, 카드수수료는 특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통상이윤을 가산하여 산정한 대가가 아니며 카드 발급수량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며, 프리미엄 등급의 카드소지자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등급의 카드소지자 중 해외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특별한 서비스와 대가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 OOO가 제시한 라이센스 계약에는 OOO의 상표는 OOO 카드사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라이센시(Licensee)로서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되면 청구법인은 OOO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프리미엄 등급의 카드소지자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나 서비스의 하자 등으로 인한 보증의무가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카드수수료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인바, 카드수수료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라이센시(Licensee)가 보유한 상표권 등의 재산적 가치를 사용한 대가로 카드발급 장당, 즉 횟수, 기간 사용에 대한 이익에 비례하여 카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표권은 OOO가 소유하며 카드수수료 수령과 관련하여 OOO의 지급보증의무가 없다. 이러한 카드수수료의 지급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임이 분명하다.
(2) 청구법인은 심사결정례(국세청 심사부가 2008-56, 2008.7.22)를 들어 과세관청이 카드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결정례는 카드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분담금은 OOO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카드사가 상표사용을 허여 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로 OOO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비회원사가 상표를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 내용상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인 운영수수료 이외에 카드사용자의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분담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내용으로서, 쟁점카드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바 없으며, 쟁점수수료는 서비스와 직접 대응되지 않는 수수료로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카드발급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심사결정례의 분담금과 그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국외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93조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수수료는 외국법인에게 상표권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수수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서비스 및 상표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카드발급시 아래 <표3>과 같이 일정액의 카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위 계약에는카드수수료가 서비스 대가인지 사용료 대가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OOO
(나) 청구법인이 OOO사에 지급하는 제반 수수료 내용과 과세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서비스내용과 직접 대응하여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OOO
(다) 처분청은 사용료소득은 재산적 가치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권리의 소유자는 권리제공자이며 거래결과에 대한 보증의무가 없이 일반적으로 횟수, 기간, 사용에 대한 이익에 비례하여 산정되나, 사업소득은 서비스제공과 직접 대응하여 대가를 지급하며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하여 대가를 산정한다면서,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을 아래 <표5>와 같이 구분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OOO사와의 계약은 서비스와 라이센스 제공이 혼재되어 있고, 서비스 수수료와 사용료 구분 없이 대가를 지급하고 있어 계약내용, 사용자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기존 판례가 제시하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쟁점수수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1) OOO사가 제시한 라이센스 계약에는 OOO의 상표는 OOO 카드사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라이센시(Licensee)로서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되면 청구법인은 OOO카드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2) 서비스 제공의 대가라면 원가에통상의 이윤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카드수수료는 카드발급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카드수수료가서비스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이라 하나 서비스의 하자 등의 사유로인한 보증의무가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가 고객편의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다국적 카드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카드소지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규모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은 다국적 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카드수수료 납부대상 카드를 소지한 카드소지자(OOO사의 경우 전체 카드 소지자의 25%)가 해외로 출국하여 카드분실 재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아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지출액이 매년 OOO원을 상회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며,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카드수수료 지급액이 매년 감소하는 것만 보아도 카드소지자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OOO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외긴급서비스 수수료, 도난수하물 지원 서비스 수수료, 컨시어지 서비스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기안문 및 OOO사 수수료율표에 의해 확인된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수수료는 프리미엄 카드소지자에게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각종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OOO 카드수수료의 경우 OOO가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며, 카드등급에 따라 서비스의 범위는 다를 수 있다.
OOO
(나) 사용료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노하우의 이전, 설비의 사용 중 어느 한 범주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쟁점수수료가 어떤 무형자산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인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다국적 카드사로부터 노하우를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제공받은 서비스(프리미엄 카드 소지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근거는 없다.
(다) OOO사와의 계약이 서비스 수수료와 사용료 구분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및 상표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면, 서비스의 제공과 상표 등에 대한 라이센스 제공은 구분되며, 따라서 서비스 수수료,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
2) 실제 OOO가 청구법인에 청구하는 수수료 내역을 보면, 카드수수료는 상표사용료(Licence Fee)와 청구이유, 청구금액 및 계산방법이명확히 구분된다.
OOO
(라)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제공된 서비스와 카드수수료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으므로 카드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카드수수료는 OOO가 프리미엄 카드소지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로, 카드소지자가 아닌 카드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카드소지자에게 제공되거나 누린 혜택과 카드수수료가 일대일 대응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OOO는 프리미엄 카드소지자들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내지 할인혜택을 운영·제공하기 위한 비용(개별 서비스별로 OOO가 부담하는 직접비와 프리미엄 서비스의 유지관리를 위한 간접비 포함)이 발생하며,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와 혜택을 위하여 OOO에게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OOO는 카드수수료로 이런 서비스와 혜택을 운영·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며, 카드수수료는 서비스 사용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당 고정된 금액이 책정되고, OOO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 공급·관리업체에 지급하는 금액(면세점 할인의 경우 면세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프리미엄 카드 소지자의 서비스 사용여부와 사용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된 서비스와 카드수수료를 일대일 대응할 수 없다(실제 공항의전서비스의 경우 OOO는 공급업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만, 한국 카드소지자의 사용률은 낮은 상황임).
2) OOO가 대가수령 후 보증의무가 없으므로 카드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통상의 용역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증의무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OOO는 카드수수료 대상이 되는 프리미엄 카드소지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카드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만약 OOO가 프리미엄카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소지자들이 카드사에, 카드사는 OOO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3) 카드수수료가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OOO의 Trademark 또는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는 별도의 라이센스 수수료로, 프리미엄카드와 일반카드를 포함하여 전체 카드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만약 OOO 카드수수료가 상표사용의 대가라면 OOO 로고가 부착된 일반카드(전체 발급카드의 약 74%)에 대하여도 카드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며, OOO 상표사용의 대가에 대하여는 거래금액의 0.01%(일반카드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국내카드사가 다국적 카드사에게 지급하는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거래수수료가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관련 유권해석(재정경제부 국조46017-48, 2003.4.8.)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는 카드발급수량에 따라 산정된 카드수수료로서 특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통상이윤을 가산하여 산정한 대가가 아니며, 카드소지자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수료가 특별한 서비스와 일대일로 대응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상표권 등 재산적 가치를 사용한 대가로서 카드발급 장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사와의 계약내용에서 서비스의 제공과 라이센스 제공이 구분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이 별도로 적용되며, 쟁점수수료는 동 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카드수수료로서 카드등급별로 해당카드 소지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나 혜택 및 그에 따른 대가 등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점, OOO 일반카드의 경우 해당카드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고객편의 서비스가 없어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카드수수료와는 별도로 상표를 사용한 대가로서 상표사용료(License Fee)를 지급하고 있고, OOO사는 청구법인에게 카드등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상표사용료로 청구하고 있으나 카드수수료의 경우는 카드등급별 장당 일정금액을 카드수수료로 청구하고 있어 이는 일반카드 소지자가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프리미엄카드 소지자가 등급별로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분담금과는 달리 다국적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프리미엄 서비스의 구축과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수수료가 어떤 무형자산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다국적 카드사가 보유한 상표권 등 재산상 가치에 대한 대가(사용료소득)라기보다 다국적 카드사가 제공한 각종 고객편의서비스에 대한 대가(사업소득)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그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