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25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0:35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는 손님을 제지하자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위 음식점 밖으로 뛰어 나갔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6. 01:0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12에 있는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위 경사 F이 위와 같이 현장을 떠난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 순37호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5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F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그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F의 각 법정 진술(H는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순찰차량 손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I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