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78,769,516원과 그 중 328,769...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2줄의 제3호증의 기재 등만으로는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10줄부터 1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당심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2010. 10. 3.)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65% 정도로 추정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여명종료일은 2029. 5. 12.까지로 본다.
③ 제1심 판결문 제5면 8, 9줄, 11, 12줄 및 15, 16줄의 각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7. 26.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를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28.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6면 8, 9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기지급 치료비 186,725,550원 중 원고 A의 과실 30%에 상당하는 56,017,665원 및 기지급 손해배상금 75,428,220원을 공제한다.
⑤ 제1심 판결문 제6면 17줄 [인정근거]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⑥ 제1심 판결문 제7면 20줄부터 제8면 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78,769,516원 = 소극적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의 합계 328,769,516원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