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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가단3294

관리비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8 안산보노피아빌딩 614호 주식회사 복음랜드(여성사우나)를 운영하면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118,438,110원 중 101,324,292원만 납부하고 미납한 17,113,818원과 연체료 3,064,720원 합계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미납한 관리비가 없다고 다투면서,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승강기 사용료, 주차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동안 발생한 관리비의 산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관리비 개별 항목의 금액과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하나, 단지 매달 부과한 관리비 총액과 미납 내역(갑 3, 4)만을 제시할 뿐이다.

원고

청구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