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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노34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E: 각 징역 합계 3년 6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 징역 1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E 피고인 A, E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범행 및 피고인 A의 폭행 범행의 피해 자인 Y에게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의 피해 자인 X에게 212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나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와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자 지간인 피고인들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여러 명의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으며, 선 불금을 갚지 않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성인 여성들의 성매매도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등록 없이 속 칭 ‘ 보도 방’ 영업을 하였고, 일부 여성들에게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보호 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였으며, 고용한 여성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E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정 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