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1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방향에서 유등교 방향으로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80,8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 00:0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출발하여 버드내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부경찰서 G부서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운전자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혀가 꼬인 상태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