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021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 C, D, E가 각 2/17 지분, 피고 F가 9/17 지분, G가 2/1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2017. 11. 29. G의 공유지분을 매각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원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매절차를 통해 일부 공유지분을 매수한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들 가족의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 사용해 온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한다고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폭리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